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 지역 토지매입 사업이 주민들의 매수협의 거부로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총 사업비 82억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팔당호에 인접해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2만여평(38필지)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 토지소유주들은 이번 달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서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 벌써부터 협의매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사업은 강제수용이나 공탁 등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이 지역 토지소유자인 김모(56)씨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도 제한을 받아왔다"며 "토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벌써부터 협의매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역은 주차장, 포장마차 등 수질오염 시설이 버젓이 들어서 있어 자동차나 관광객, 유출수 등 유동성이 있는 오염원(비점오염원) 제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해 35만명의 관광객들이 팔당호 주변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일부 지역만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되면 바로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주민 사업설명회를 갖고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는 내년 예산에 42억원을 반영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이 지역을 잔디나 나무 등을 식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 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별 무리 없이 협의매수가 가능하지만 일부 5천평에 이르는 대지나 주차장 등의 토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매입된 지역에만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