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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난항

12월 중 감정평가 끝내고 42억원 들여 2만여평 협의매수 착수
주민, 토지가격 낮을 경우 협의 거부, 강제규정 없어 어려움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팔당호 주변 수질오염 지역 토지매입 사업이 주민들의 매수협의 거부로 난항이 예상된다.
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총 사업비 82억원을 들여 지난 5월부터 팔당호에 인접해 수질오염을 부추기고 있는 남양주시 조안면 일대 2만여평(38필지)을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대 토지소유주들은 이번 달 중순 감정평가 결과에서 보상가격이 낮게 책정될 것으로 판단, 벌써부터 협의매수 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 사업은 강제수용이나 공탁 등의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협의매수를 거부할 경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실제 이 지역 토지소유자인 김모(56)씨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어떤 개발행위도 할 수 없어 재산권행사도 제한을 받아왔다"며 "토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벌써부터 협의매수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역은 주차장, 포장마차 등 수질오염 시설이 버젓이 들어서 있어 자동차나 관광객, 유출수 등 유동성이 있는 오염원(비점오염원) 제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한해 35만명의 관광객들이 팔당호 주변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토지매입이 이뤄지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 일부 지역만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다음 주 감정평가 결과가 도출되면 바로 토지보상협의에 들어가는 한편 주민 사업설명회를 갖고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도는 내년 예산에 42억원을 반영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이 지역을 잔디나 나무 등을 식재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 지역 토지는 대부분 임야로 별 무리 없이 협의매수가 가능하지만 일부 5천평에 이르는 대지나 주차장 등의 토지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이 경우 매입된 지역에만 녹지공간을 조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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