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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객실서 신용카드 분실했는데…부정 사용액 나도 부담?

금감원,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기준 공개
관리 소홀로 신용카드 분실 시 피해액 일부 부담해야
취업사실 제대로 안 알렸다면 보험금 감액·계약 해지 가능
車 보험 '가족 특약'에 형제·자매는 포함 안 돼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아 분실했을 경우, 가입자가 카드 부정 사용 금액을 일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이 17일 공개한 '2분기 주요 민원·분쟁 사례 및 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최근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발생한 부정 사용 피해에 대해 피해 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확인 결과 민원인 A씨는 호텔 객실 내 잠금장치가 있는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협탁 위에 카드를 두고 외출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업무처리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측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며 "카드 보관상 과실, 뒷면 미서명, 도난 신고 지연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카드 부정 사용 금액 일부를 회원이 부담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다른 민원·분쟁 사례들도 공개됐다. 상해보험에 가입한 고등학생 B군은 졸업 전 항공기 정비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던 중 상해 후유 장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삭감해 지급하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비록 학생 신분이라도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게 됐다면 보험사에 직업 변경 통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며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할 때 보험금 감액 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률비용 보험에 가입됐더라도 관련 규칙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는 점, 저축성 보험은 공시 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등도 안내됐다.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한 분쟁 해결기준도 제시됐다.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을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이를 안 날로부터 1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위반 사실이 2가지 이상인 경우 계약해지시 보험사가 이를 모두 통지해야 하는지, 또 '위반 사실을 안 날'은 언제 시작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여럿인 경우, 보험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위반사실을 안 날은 각각의 병력별로 계산돼야 하며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의 계약해지 주장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한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연령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가족 특약'의 경우, 부모·배우자·자녀는 포함되지만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렸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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