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은행에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17개 국내 은행장들을 불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행장이 직접 나서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차원에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실태 현장 종합점검을 실시해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준수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주재로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최근 은행권의 연이은 중대 금융사고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한 감독당국의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부원장은 “은행장님들께서 직접 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점검결과를 이달 31일까지 금감원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점검 대상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이다. 금감원에 제출되는 점검 결과에는 은행장의 확인 서명도 요구했다.
이 부원장은 “금감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감독·검사 기능을 더욱 정교하게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고에 책임이 있는 은행 임직원은 지위고하 없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본점 및 영업점 현물(시재) 검사 확대 ▲자체점검 결과의 교차검증 및 금융사고 보고체계 강화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평가 비중 확대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와 함께 은행 고위 경영진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의 조기 입법 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우리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 중 하나인 가계부채 증가세가 은행권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10월까지 국내 은행들의 가계대출 취급실태를 종합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대출규제 준수여부 ▲담보가치평가·소득심사 등 여신심사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관리체계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 등 질적구조 개선 관리현황 ▲가계대출 관련 IT 시스템 등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을 상세히 분석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취급관련 법규 준수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을 진단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은행에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즉시 개선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일선 영업현장에서 DSR 등 현행 대출규제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거나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 취급시 차주 소득심사, 담보가치 평가 등 필요한 여신심사절차가 관련 내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가계대출 및 특정 차주군에 대한 대출 증가 규모와 속도가 해당 은행의 여신정책, 리스크관리 정책, 자본관리 계획 등에 부합하는 범위 이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