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은 부정불량 농약 및 비료를 근절하기위해 '부정불량 농약, 비료 신고자 보상규정(농진청훈령)'을 개정해 이달부터 신고자 포상금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농진청은 그동안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포상금을 5만~20만원을 지급해 왔으나 이번에 20만~5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번 개정에 '비료공정규격에서 정한 원료외의 물질(농약 등) 사용비료 및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판매'를 추가하고, 포상금을 무등록.밀수입 농약.비료 판매 등은 20만→ 50만원으로, 약효보증기간 경과농약판매 등은 10만→30만원으로, 기타 법규위반행위 등은 5만→20만원 각각 인상했다.
부정불량 농약.비료신고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각도농업기술원 및 시.군농업기술센터(169개소)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농진청은 포상금을 지급한다.
농진청은 관계자는 "신고자 포상금을 대폭 인상함에 따라 신고자 제보가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신고를 받는 즉시 중앙단속공무원을 현지에 파견 무등록.밀수업자 등을 사법권을 활용 추적 조사하는 한편 시.도간 교차합동단속을 강화해 부정불량 농약.비료를 뿌리 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고실적이 저조해 지난 10월 농진청 국정감사시 신고자 포상금을 대폭 현실화하라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