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들을 상대로 다음 달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전면 재검사에 나선다. 상황에 따라 은행권뿐 아니라 금융투자업권으로도 검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과 관련한 위법 행위가 새롭게 발견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검사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 판매사인 기업은행은 검사가 불가피하고, 다른 판매 은행이나 증권사의 경우 검사 필요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2500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재검사하면서 운용사들의 다양한 위법 행위들을 새롭게 발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디스커버리 펀드는 자금을 넣은 A 특수목적법인(SPC) 자금이 부족해 펀드 상환이 어려워지자, 또 다른 B 해외 SPC가 A사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연계 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B사는 신규 펀드 자금 344만 달러를 모집했는데, A사 펀드를 상환할 목적이었음에도 투자 대상을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외 펀드 관련 위법 행위 확인을 위해 미국 감독 당국과 협조해 왔으며, 추가 혐의 확인을 이어가고 있다.
금감원은 펀드 돌려막기 중에도 투자자들에게 정상 펀드인 것처럼 설명했거나, 거짓 기재한 투자 제안서로 투자자를 속인 경우 판매사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기존 디스커버리 펀드 분쟁조정 절차에서 고수하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이 아닌 '계약 취소' 방식 적용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계약 취소가 되면 투자자들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의 계약 체결 당시 펀드 부실 상태와 투자 제안서에 수익률이나 투자 위험 등 핵심 정보들이 허위·부실 기재된 정도를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이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들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는 금감원의 3대 펀드 재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 재검사 결과가 운용사들 위법 사항에 대한 것이라,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 판매사의 내부통제 기준 의무 위반 건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