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평택지원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에 따라 6개월간 잠정 중단했던 500만평의 '평택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도는 고속철 평택역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광역교통계획(안)'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해 평택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이 본격 이뤄질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미군기지 평택이전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500만평 규모의 '국제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지만 평택지원특별법 제정 지연으로 올 7월 연구용역을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도는 여야 정치권에서 4대 입법을 제외한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키로 합의함에 따라 특별법안의 기한(15일) 내 처리가 확실시되고 있어 내년부터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우선 잠정 중단된 '입지타당성 조사'를 1월 중 마무리하고 늦어도 3월까지 24만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국제평화도시 개발지역을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도는 또 입지를 최종 선정한 후 특별법안의 효력 발효시점인 4월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으로 고속철도 평택역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해 건교부에 건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는 고속철 남부역으로 평택을 최종 확정짓고 내년부터 각종 교통량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내년 3월까지 고속철 운영특성과 교통 수요조사, 주민 의견조사를 거쳐 도출된 결과를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평택지역의 고속철 역사 설치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수용과 국제평화도시 건설에 따라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며 "평택지원을 위한 특별법까지 추진하고 있어 고속철 평택역 설치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다.
결국 평택지원특별법안 통과에 따라 국제평화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타는 한편 고속철 평택역 설치 역시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