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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지원 강화

명절 전 취약분야 선제적 체불예방 및 감독 등으로 신속한 청산지원과 생계지원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체불예방 및 근로자 생활 안정지원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됨에 따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공사금액 30억 원 이상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통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병행키로 했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하는 총력대응체계도 가동된다.

 

양승철 성남지청장은 “근로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촘촘히 현장을 살피고, 취약 분야 등에 대한 체불 예방 활동을 선제적으로 전개하며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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