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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년 이상 자동차 검사하지 않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성남시는 1년 이상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하지 않는 44대 차량에 대해 직권으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이 올해 4월 14일 시행된 데 따른 행정 제재 강화 조치다.

 

시는 해당 차량 차주에 지난 7월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에 관한 예고를 하고,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줬는데도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같이 처분했다. 

 

운행정지 명령 처분한 차량 명단은 전국 경찰서와 공유한다. 

 

운행정지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종합·정기 검사는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비서를 통해 자동차 검사 알림을 신청하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전부터 최대 4회까지 원하는 앱으로 사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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