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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금융사고에 칼 빼든 정치권…'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만든다

政 '지배구조법 개정안' 마련…이르면 내년 도입
KB국민·경남은행 등 잇따른 금융사고 발생 영향
중대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에도 책임 물어
이사회 내부통제위·개별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

지난해부터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이어지며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임직원의 비위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금융권의 기강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는 연일 발생하는 금융사고로 인해 금융권의 현행 내부통제 규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물론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 등 내부통제 실패 사례가 반복돼 왔다.

 

최근 KB국민은행에서 증권대행업무를 맡았던 직원 10명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해 127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양종희 차기 KB금융 회장 내정자는 첫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금융기관은 신뢰를 먹고 사는 곳인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진심으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 예방 대책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발적 내부통제로 임직원들이 윤리화되고 체득화돼야 한다"며 "모든 시스템이나 프로세스가 자동화되고 체크되면 (금융사고 문제가) 극복될 것으로 생각해, 디지털 분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BNK경남은행에서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1000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해당 직원은 구속기소 됐다.

 

이에 예경탁 경남은행장은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과 지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객님께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할 것이며 횡령 자금을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객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비장한 각오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이 마련한 해당 법안 초안에는 금융사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임원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이사회는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내부통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영국 등 해외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도입한다. 최고경영자(CEO) 등은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 관련 책무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했으며,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게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대신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내부통제 등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 주기로 했다.

 

윤 의원은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금융권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했고, 국민 피해는 극심한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고 판단해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입장을 반영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에 무리가 없으며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금융사의 책임성 있는 내부 통제 제도의 운영을 위해 내부통제에 관한 이사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고 금융사 개별 임원에게 소관 업무 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 의무와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부여하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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