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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부할 국세, 전화로 간편하게 확인하세요"

 

국세청이 18일부터 고령층,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국세 납부 편의를 위해 '국세고지 ARS(자동응답시스템) 간편조회'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동응답시스템 번호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받은 후 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응답시스템으로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해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조회하면 된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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