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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금융위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공매도 관련 잘못된 보도자료로 개미 손실 커"

 

금융위원회가 2020년 3월 증시 폭락 사태 당시 공매도 금지조치를 내리며 잘못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개인투자자들이 금융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는 금융위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투연 카페에 올라온 정의정 대표의 게시물에 따르면 정 대표는 금융위의 과실과 직무유기 등으로 인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와 자신의 개인적 피해사실들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들을 첨부해 이달 중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 대표는 경기신문과의 통화에서 소송 취지에 대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보호는 금융위가 지닌 의무 중 하나임에도 금융위는 투자자를 돌봐 줄 의무가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해 왔다"며 "대표적인 예시가 공매도 피해"라고 설명했다.

 

그는 "2020년 3월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 금융위가 행정명령 보도자료에 큰 실수를 했다"며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예외라는 사실을 빼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공매도가 금지돼 주가하락을 멈출 줄 알고 매수했던 개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며 "최소한 몇십 조 원 이상"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6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조치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예외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혼란을 줬다며 '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감사원도 금융위의 귀책사유를 인정했기 때문에 (금융위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고소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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