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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역차별 그만’…경기도, 기회발전특구지정 연구용역 돌입

10월부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시까지 용역 추진
도내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등
양도소득세 감면 및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 혜택
지방투자촉진특별법 개정 등 역차별 해소 정부건의도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도의회 동의로 이번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용역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 도의 경우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역 특화산업 ▲입지 선정 및 지정 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 방법 등을 살핀다.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서 작성까지 용역을 추진해 산업부 공모 시 신속히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 세제 혜택과 메뉴판식 규제특례, 규제혁신 3종세트 허용 등 규제 혜택이 주어진다.

 

윤성진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경기북부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기회발전특구 조성 필요성에 공감해 특구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의결해준 도의회에 감사하다”며 “경기도형 기회발전특구를 조속히 구상해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ㄹ

 

한편 도는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비수도권과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 및 법 제개정에도 힘쓰고 있다.

 

도는 지방투자촉진특별법에 따라 비수도권과 비교해도 기반 시설, 재정자립도 등이 열악한 경기북부가 역차별 받는 점을 부각해 국회의원 면담과 정부 건의를 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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