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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생숙, 숙박업 등록 강행' 기존 입장 고수...“근본적인 대안 필요”

국토부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내년 말까지 유예
전문가,"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미봉책 불과"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생숙 소유자들의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는 숙박업 미등록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했다. 제도 정착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오는 10월 14일까지였던 유예기간을 1년 2개월가량 연장한 것이다. 


2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생숙은 당초 주거 목적으로 설계돼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안내데스크(접객대)와 로비가 없는 오피스텔·원룸에 가까운 구조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 등에 따르면 접객대와 로비 설치는 숙박업 등록 필수 조건에 포함돼 있다. 생숙 소유자가 공시지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려면 건물을 개보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생숙 소유자들은 국토부가 제도를 뒷받침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전국레지던스연합회 총무는 “국토부의 이번 발표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속 빈 강정"이라며 "사실상 유예기간이 지난 후 생숙 소유자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졸속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제도 개선 권고와 법적대응을 계속할 예정이고 정부에 대한 집단행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생숙의 숙박업 등록 의무화는 지난 2021년 10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제화됐다. 부동산 시장에서 생숙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거도 가능한 부동산 틈새 상품으로 변질됨에 따라 생숙을 본래의 숙박용도로 사용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2년의 유예기간에도 올해 7월 기준 경기도내 생숙의 숙박업 등록률은 25%(7000여 세대)로 저조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생숙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생숙 정책을 추가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생숙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미봉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생숙을 규제하기 앞서 생숙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시 정말로 주차장·학교과밀 등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우리나라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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