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전국주부교실 소비자고발센터에 따르면 이동통신업체들은 전화나 방문판매로 휴대폰 가입자, 혹은 휴대폰 부가 서비스를 유치하고 있지만 영업사원들이 고객들에게 설명해 주는 상품 설명과 소비자들이 실제로 받는 서비스가 달라 잇따라 고발하고 있다.
최모(오산시)씨는 지난 3일 본인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영업사원이 방문해 휴대폰 100개를 신청하면 단말기 가격을 9천900원에 판매하며, 기본료 1만2천원만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이 없다는 말을 듣고 카드로 결제를 했다.
최씨는 미심적어 SK텔레콤 측에 알아보니 추가적으로 5만5천원의 가입비를 지불해야 한다. 최씨는 "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 영업직원에게 전화를 했다“며 하지만 이들은 외부 출장이라며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모(수원시)씨는 8일 휴대폰으로 SK CRM센터에서 3분 통화하면 3분을 무료로 통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면서 주민등록 번호를 요구했다.
이씨는 전화로 주민등록 번호를 알려 주는 것이 꺼림직해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몇분도 채 안돼 휴대폰으로 서비스에 가입됐다며 월 사용료에 1만5천원이 추가적으로 부가된다는 메시지가 왔다.
화가난 이씨는 “분명히 가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가입시키는 한편 무료라고 하고 월 1만5천원의 요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에 앞서 최모(수원시)씨는 지난 11월 초께 KT텔이라는 곳에서 전화로 65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초기 3개월간은 10만원씩 할인해 주고 그 이후에는 평생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겠다고 구두로 계약했다.
하지만 업체는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전화조차 받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국주부교실 경기도 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유미현 간사는 “최근 다단계 판매업자나 방문판매 영업사원들이 전화나 방문판매로 고객을 유치한 뒤 이에 대한 책임을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소비자들은 계약시 계약서로 명문화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