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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망하면 교권침해도 묻힌다... 교육청 적극 개입 필요

교원단체, “교사 사망 시 교육청이 나서서 교권침해 조사해야”
도교육청 “유족 요청 없이 수사 못해... 민원 혼자 감당말고 도움 요청하길” 

 

최근 교권 침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호원초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가운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청이 교권 침해 여부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인사혁신처는 2년 전 사망한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해 순직 결정을 내렸다. 사고 당시 호원초등학교는 이 교사에 대해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도 단순 추락사로 의정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올해 발생한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쏠리자 이 교사의 사망이 재조명되면서 도교육청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이 교사가 교권침해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특수한 경우로 학교에서 마음먹고 은폐한다면 앞으로도 '억울한 죽음'은 지속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교사 사망 당시 학교가 추락사로 '사망경위서'를 작성한 것을 도교육청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간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교사 사망 사건의 경우 교육청이 교권침해 사안 등은 적극적으로 조사할 것을 제언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차원에서만 작성된 사망경위서는 교권침해 등 부당한 사안을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며 “교육청이 교사 사망 시 순직 등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사전담팀 등을 만들어 사망 경위를 조사해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기관 특성상 적극적 개입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영승 교사 사건은 특이한 경우기 때문에 교육청이 나서서 조사했지만 본래 교육청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며 "다만 증거자료와 함께 유족이 조사요청 하면 교육청이 교권침해 여부는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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