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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민건강 피해주는 사무장병원, 특사경으로 해결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강남에 있던 한 한방병원이 암 전문병원으로 이름을 알리며 수천만 원씩 선결재를 받아놓고 영업을 중단해 환자들이 돈만 내고 치료를 못 받아 50억 원 대의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전남 순천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약 3년간 경찰간부가 고용한 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환자들이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청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27억 원을 편취하여 검찰에 송치됐다는 기사도 보도된 바 있다.

 

모두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겉으로 보기에는 여느 병원과 똑같으나 병원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특정 의약품 처방, 과잉진료 유도,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사익을 취하고 있으며 일반 환자들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

 

지난 14년간 건보공단이 조사를 통해 밝혀낸 사무장병원은 무려 1698곳에 환수 결정 금액만 약 3조 400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환수된 금액은 2022년 기준 6.7%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 의심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있어도 의료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강력사건, 민생사건에 뒤로 밀려 수사 기간이 늦어지면서(평균 11개월) 병원을 폐쇄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면서 쌓은 다년간의 조사경험과 의료·수사·법률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며, 특사경이 도입되면 자체 수사를 통해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가 가능해져 수사기간을 약 11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신속한 수사착수와 종결은 연간 약 2000억 원에 이르는 재정 누수 차단이 가능해지고 이렇게 절감한 재정으로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와 더불어 건강약자에 대한 지원, 필수의료 강화 등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보공단의 특사경 도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이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정부에서는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적발 및 부당이득금 환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특사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4건 발의 되어있다.

 

의료계 일각에서 우려하는 건보공단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법안에 마련되어 있고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발생되는 막대한 폐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서라도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선임 심우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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