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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국세청이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로,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기부의사·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된다.

 

이 외에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같이 개통했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출력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진행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연말정산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개선해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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