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미군기지 이전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의 회기 내 처리가 어렵게 됐다.
특히 평택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공여지역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회의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도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과 관련 현재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재창 의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문희상 의원), '주한미군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김병호 의원) 등 3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통합법안과 국회상정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이 국보법개정안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8일째 법사위를 점거하고 있어 미군기지 이전지역 지원특별법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동두천, 파주, 의정부 지역 국회의원을 제외한 다른 지역구 의원들은 평택지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이 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모 의원 보좌관은 "현재 일부 의원들은 동두천 인구가 7만명인데 특별법까지 제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고 있다"며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에 얼마만큼 중요성을 두느냐에 법안통과 여부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지난 8월 3천600명 전원을 이라크로 파병한 캠프호비는 파주공병여단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캠프케이씨, 캠프모빌, 캠프 하우즈 등 대부분 미군기지 이전이 실제 2006년 이후에나 가능해 특별법 제정 역시 장기간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회기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해 다음주 도 차원에서 국회 행정자치위 의원들 및 입법조사관을 상대로 법안 필요성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미군 반환 공여지 매입 조건으로 도로나 하천 등 사회간접시설의 무상양여 방안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
도 고위 관계자는 "평택은 용산기지 이전으로 특별법 제정이 시급한 반면 동두천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점점 희석되는 것 같다"며 "이번 회기 내 처리를 위해 국회의원과 행정자치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갖고 도와 시·군 차원의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