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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회에 11월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결의안’ 전달”

특위, 국회에 북부특별자치도 투표 실시·법 제정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9일 도의회 3차 본회의 의결 거쳐 11월 중 국회에 결의안 전달할 예정

 

경기도의회가 이달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및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결의안)을 국회에 전달한다.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특별위원회)는 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 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오는 9일 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국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특별위원회는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행안위, 국토위 소속 의원들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 처리 등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경기북부 지역 발전 불균형 해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의한 기대 효과 ▲주민투표 실시 및 국회의 특별법 제정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상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시군 행정구역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과 상생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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