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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 교육’ 실시

 

 

시흥시는 지난 7일 시청 늠내홀에서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시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며 소통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안영진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및 판단 기준 ▲직장 내 괴롭힘 주요 사례 및 실제 처벌 사례로 인한 경각심 제고 ▲상·하급자가 지녀야 할 태도 및 조직 구성원 간 소통의 중요성 강조 등으로 구성됐다.

 

시는 괴롭힘 행위에 대해 엄중하고 단호하게 조치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매년 예방 교육을 진행해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서로 배려하며 상호 존중하는 건전한 조직 문화 안착에 힘쓸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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