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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 조업 강력 단속

해양경찰청은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되는 한국측 과도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항공기 탑재가 가능한 군산, 목포, 제주해양경찰서의 대형 경비함정 17척을 동원해 내년 7월 한달 동안 주 1회 이상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나포할 계획이다.
또 서·남해 해양경찰서별로 선원 200명을 해양통신원으로 위촉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신고토록 할 예정이다.
2001년 한·중어업협정 발효에 따라 설정된 한국측 과도수역은 군산에서 제주 먼바다까지 세로로 걸쳐 있는 2만8천900㎢의 해역으로 협정 발효 후 양국 어선의 조업이 가능했으나 내년 7월 1일부터는 한국측 EEZ로 편입돼 우리 어선만 조업을 할 수 있다.
해경은 과도수역의 EEZ 편입으로 고등어, 갈치, 옥돔 등 주요 어종의 어획량이 크게 반등해 연간 3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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