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내 그린벨트 내 각종 개발행위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내년 말까지 3천780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광역도시계획 확정 전 조기 추진해 주민불편을 대폭 해소키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4층 이하, 용적률 120-150%의 저층·저밀도와 일반음식점 및 제조업소 등의 건축을 제한하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해제를 병행 추진해 시·군 특성에 맞는 개발을 추진한다.
도는 16일 '집단취락 우선해제 관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도의회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방안 마련 간담회'를 통해 내년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모두 완료하고 개발행위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남양주 62곳, 광주 41곳, 고양 35곳, 양주 30곳 등 해제결정 예정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광명 24곳 등 모두 235곳 2천160만㎡에 대한 해제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심의 완료된 40곳(시흥 20곳, 부천·남양주 각 8곳, 의정부 4곳), 관련부처 협의 111곳(하남 22곳, 고양 21곳, 성남 18곳, 구리 12곳, 안산 11곳, 과천 10곳, 의왕 7곳, 수원 6곳, 양평 4곳), 교통영향 심의 76곳 등 모두 227곳 1천620만㎡도 늦어도 내년 말까지 해제키로 했다.
도는 이와 함께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기간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제지역의 경계는 최대 호당 1천㎡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시설에 대한 대지편입을 최소화해 주민재산권을 보호한다.
특히 도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를 광역도시계획 확정 후 추진해야 하지만 주민불편을 없애기 위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병행해 해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내 저층·저밀도 제한을 유지하되 5년 이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해당 시·군의 실정에 맞춰 개선토록 하는 탄력개발 방식도 도입한다.
결국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수립병행으로 전용주거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우선 지정돼 재산권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해제완료까지 2년 이상 소요되고 용적률 확대제한과 기반시설 설치비용 문제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난개발을 방지하는 틀에서 최대한 개발행위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