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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김진표 의장, 화성시 자치권 시민 참여권 침해“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특별법‘ 재차 발의에 거세게 반발
정치권, 시민, 시민단체등 릴레이 성명서 발표...재점화 논란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문제가 또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수원 무)이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지난 13일 또 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자 화성시 정치권을 비롯해 지역사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15일 오후 수원 군공항이전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의회 입장문을 발표하고 "김 의장의 특별법 추진을 즉각 멈출 것"을 요구했다.

 

의원들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 “지난 13일 특별법을 추가로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며 “화성시민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지역 이기주의 및 비민주적 지방자치 분권 훼손”이라고 규정했다.

 

또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란 이름으로 재포장한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면서 “54년간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 온 매향리 주민의 상처를 들쑤시고 화성시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강요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화성균형발전연구원과 국민의힘 화성시 갑 당원 20여 명도 오후 1시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특별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은 “본래 군 공항 이전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국가사업이기에 국방부가 주관하는 부지선정 및 주민동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며 “그러나 특별법은 국방부 장관의 의견도 없이 법률로 민간국제공항과 군공항을 강제로 합친 졸속입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 14일엔 국민의힘 화성시 갑 책임당원들과 함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찾아 특별법 통과 저지 건의문을 전달했다”면서 “군 공항 이전 시도를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라 발언했다.

 

정명근 화성시장도 지난 14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김진표 국회의장이 사실상 중단된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며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맹비판했다.

 

이어  “수원군공항 및 주변 일대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한편,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겐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한 것”이라며 “국민의 평등권을 무시한 특별법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 입법을 저지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의 특별법 연내 발의 계획은 지난달 3일부터 여러 정치권 관계자 및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으며, 국방부도 지난 2017년 2월 수원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으나 지역 내 반발로 진행이 멈춰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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