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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제3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다음달 20일까지 31일간 진행

20일 개회식 열고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예산안 등 심의
지난 13일 시 내년도 본예산안 3조720억 원 의회 제출
조례안 등 43개 안건도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수원시의회는 20일 제379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20일까지 31일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를 통해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상임별로 행정사무감사(행감)를 실시한다. 이외에도 조례안 등 43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지난 13일 수원시는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일반회계 2조747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375억 원, 기타특별회계 868억 원 등 총 3조720억 원을 수립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규모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52억 원 증가했지만, 반도체 업황 악화 및 보유세 부담 완화정책 영향 등으로 지방세는 전년 대비 1560억 원 감소했다. 의회는 심의를 거쳐 12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의회는 행정사무 감사를 21일부터 29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가 기획조정실, 기업유치단 등을 실시하며,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정책실, 미래 전략국 등을 진행한다.

 

또한 문화체육위원회는 문화청년체육국, 시민협력국 등을 공원녹지사업소, 복지여성국 등은 복지안전위원회가 맡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채명기 의원)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 (오세철 의원) ▲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영모 의원) 등 의원 조례 발의와 수원시에서 발의한 수원시 1인 가구 지원, 수원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도 다룬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상정된 안건은 오는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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