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근로자의 쉽고 빠른 연말정산을 돕는다.
국세청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이용 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신청은 회사가 근로자 명단을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2024년 1월 14일까지 수정하거나 기한후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제출안내·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성인이 되는 자녀의 간소화자료 제공동의도 간편하게 개선했다.
국세청은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가 없으면 연말정산 자녀공제가 누락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모와 자녀에게 자료 제공이 종료됨과 함께 자녀가 새로 자료제공에 직접 동의해야 함을 모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총급여 7000만 원인 근로자가 자녀공제를 받으면 통상 120만 원 정도 절세할 수 있으며 제때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성인 자녀가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꼼꼼하게 개선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