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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시의회 하수처리 특위 압박(?)에 손 드나

공익감사 청구 돌연 ‘철회 검토’
집행부 관계자들,특위 요구에 지친 듯 보여
시민들, “시에 미칠 다방면 감안해 결정 해야” 지적

 

남양주시가 논란이 되고 있는 왕숙천유역 공공하수처리 설치사업과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나 돌연 감사철회를 검토하고 있어 철회 검토 배경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시는 왕숙천유역(3기 신도시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결과에 따른 검토 등이 거론되면서 지역사회에 문제가 되자 이 사업의 검토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정확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 지난달 16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감사원의 보완요구에 따라 시는 11월 14일 보완제출까지 했으며 감사청구 사항은 이 사업의 정책방향 수립 적정여부, 추진방식에 대한 검토 내용 및 결정사유, 재정지원금 산정 적법여부, 사업추진 방식 등 사업계획 재검토의 당위성 및 적정성 확인 등이다.

 

그러나 시에서 최근 돌연 감사청구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 취재결과 시가 감사청구 취소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지난 10월 남양주시의회에서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구성된 후 이달 17일 진행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증인 등으로 출석한 감사청구와 직결된 부서장들이 특위 위원들로부터 감사철회 압박을 받으면서 감사철회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대해 시의회 특위 관계자들은 “감사철회 압박을 하지 않았다. 하수처리과의 잘못된 업무 처리를 지적한 것이고 자체 감사를 해도 될 사안을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감사관실의 문제 등을 지적한 것”이라며 ‘감사철회 압박’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관련부서 관계자들은 특위에서 그동안 요구한 자료제출을 비롯해 공공연한 ‘감사철회 요구’ 분위기에 지쳤으며, 특위의 다그침과 요구에 빨리 벗어나고 싶어 마지못해 특위 요구에 응하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위 활동을 지켜 본 시민들과 공직자들은 “감사청구 또는 감사철회의 잘잘못이나 특위 위원들 요구의 사실여부 등을 떠나 이 사업 추진과 관련해 시에 미칠 수 있는 다방면의 영향 등을 감안해 모든게 결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신소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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