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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의회 "헌법소원 불사"

23년 동안 수도권을 규제해 온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도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수원, 성남, 안양,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수정법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도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헌법위배 여부와 헌법소원 대상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 결과 현 정부의 수정법이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높아 폐지를 위한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일 법무법인 티엘비에스(TLBS)에 '경기도를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하고 있는 수정법 제7조 제1항의 위헌여부와 헌법소원 제기가능성'에 대한 법률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티엘비에스는 지난 13일 검토의견서를 통해 "수정법에서 '공업지역 지정의 원천금지'(대기업 신·증설 제한)는 주민의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도에 통보했다.
또 검토의견서에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목적 자체는 적합하지만 합리적 이유가 침해보다는 보호되는 법익이 우선하기 때문에 차별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에 머물러야 한다"며 수정법의 위헌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특히 티엘비에스 측은 "국가균형발전과 기본권 침해 사이의 비례관계 여부가 위헌여부의 핵심이지만 기본권 침해소지가 크기 때문에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하다"고 언급해 향후 수정법의 위헌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수정법 적용으로 도내 과밀억제권역내 12개 지역에서 대기업 신규입지는 불가능하고 공장증설 역시 3천㎡ 이내로 제한해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또 최근 3년간 과밀억제권역내에서 416만평의 택지개발로 20여만명의 인구가 유입, 자족기능을 상실한 채 베드타운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도의회 정례회에서도 수도권을 역차별하고 있는 수정법 폐지를 위해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의회 이은길 의원(한·고양)은 이날 "위헌소지가 있는 수정법이 폐지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제기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위헌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도는 앞으로 법률적 판단을 근거로 수정법 폐지를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도의회와 공동으로 헌법소원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수정법에 대한 위헌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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