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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 '무인점포 절도 범죄' 심각…학교 '절도 범죄 예방교육' 필요

최근 5년간 무인 매장 범죄 10대 청소년이 52% 차지
일산, 성남, 남양주 등 무인점포 절도 범죄 전방위 발생
전문가들, "10대들은 절도를 놀이로 인식하기 때문에 준법교육 필요"

 

무인점포 절도 사건 중 절반이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에서 '절도 범죄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2일 보안업체 ‘에스원’에 따르면 5년간 무인 매장 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 무인 매장 절도범 중 10대 청소년 비율이 52%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은 대부분(91%)은 현금과 물건 등을 노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무인점포 절도 10대 연령 분포를 보면 10살 미만 범법소년부터 10~14살 미만 촉법소년, 나아가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5일 성남시에서는 한 중학생이 하룻밤 만에 3차례에 걸쳐 무인점포를 금고를 털었고, 지난 10월 23일 일산에서는 헬멧을 쓴 고등학생이 키오스크를 강제로 뜯어내 현금 100만 원을 들고 달아났다. 작년 1월에는 남양주시 무인 문구점에서는 초등 3학년 여자아이 두 명이 총 30건에 이르는 절도를 자행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범죄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청소년 '절도 범죄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유종 소년범죄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테헤란)는 “학생들은 무인점포 절도를 범죄가 아닌 자기들끼리의 놀이로 인식한다”며 “특히 1000원 짜리 과자 한 봉지를 훔치는 등 소액 절도로 경찰서까지 갈 것은 예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절도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절도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 준법 교육을 강화해 미리 경각심을 심어준다면 확실한 예방효과를 볼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경기도 학교에서는 '절도 범죄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절도는 범죄예방 교육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절도 범죄가 발생하면 학교 재량에 따라 대처하는 식이다. 실제 남양주 무인 문구점 절도 사건 경우 문구점 주인이 진정서를 내고 나서야 학교 측이 절도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보건법 개정안에는 절도 예방 교육이 없지만 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절도 예방교육을 진행하라고 각 학교에 공문을 내렸고 실제 몇 학교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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