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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진 경찰대 교수, ‘문서작성 시기 판별’ 특허 출원

필기류 지표물질의 검출량 변화 분석 및 열추출 장치 개발

 

경찰대(김수환 학장)는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작성 시기 판별 방법’(10-2023-0057861)에 대해 특허 출원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서의 위·변조 여부는 작성된 필기류의 성분 분석을 통해 성분 동일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문서 작성 시기 판별 기술은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경찰대  유승진 교수 연구팀은 문서 작성 시 사용되는 필기류에서 특정 지표 물질을 선정하고 시간에 따른 지표 물질의 변화를 극미량 분석해 재현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

 

본 분석기법 확립과 더불어 문서 작성 시기 판별을 위한 추출 장치 또한 특허출원(10-2023-0057862) 했다.

 

본 기술은 작성된 문서의 성분 동일성뿐만 아니라 문서의 작성 시기 판별을 통해 문서 위·변조를 밝히는 데 중요한 과학적 분석 결과의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유승진 교수는 “문서를 작성하는 필기류는 다양하며, 다양한 필기류에서 본 특허출원 분석기법을 활용해 문서작성 시기 판별 연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수환 학장은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문서 위·변조 사건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찰대학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치안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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