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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 수상

적극행정 4건, 고충민원 2건, 제도개선 1건…특별교부세 2억 원 확보
“지방세 채납 등 고충 겪는 납세자 권익 위해 최선 다할 것”

 

수원시가 ‘희망과 새로운 시작 납세자보호관, 지방세 종합 법률 센터를 자처하다’를 주제로 진행한 적극행정 4건, 고충 민원 2건, 제도개선 1건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원시는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한국지방세연구원이 주관하는 ‘2023년 납세자 권익증진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상을 받고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적극행정으로 ▲프리미엄 과세대상 고지유예(가산세 감면) ▲기 압류기관이 환가처분을 지연하는 폐단 방지를 위한 참가압류 제도 활용 ▲실익 없는 도로에 압류처분 중지 ▲포괄 예금압류 전수조사를 진행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또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민사집행법·민사소송법 등 법률을 통해 재판상 보증 공탁금을 해결하고, 상대적 불확지 공탁금 해소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방세 체납 등으로 고충을 겪는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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