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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올해 농업인 5929명에 공익직불금 71억 원 지급

용인특례시는 직접 농사를 지으며 농촌을 지키고 지역환경을 보전해 온 농업인 5929명에게 공익직불금 71억 원을 이달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1891명의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22억 원을, 1048명에게 면적직불금 49억 원을 지급한다. 이들의 경작 면적을 합하면 3237㏊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대상자가 1591명(438㏊), 지급액도 10억 원이 늘어났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지난 2017~2019년에 공익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업인도 올해부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기 때문이다.

 

공익직불금이란 정부가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인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말한다.

 

시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법인 가운데 지급 대상 농지 1000㎡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농외소득 3700만 원 미만인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공익직불금은 0.5㏊ 이하 농업인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종류에 따라 ㏊당 100~250만 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이종필 농업정책과장은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시기에 직접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업의 공익 창출에 기여한 농업인이 혜택을 받도록 공익직불금을 차질없이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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