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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준공승인 안 해준다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 방안 곧 발표
소음 시공비 양도세서 차감 방안 추진

 

정부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기입주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보강공사를 진행 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8일 국토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도 마쳤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의 5대 강력 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라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 결과를 제출해야하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은 권고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공급자인 건설사의 의무는 강화하고, 기존 아파트 소유주들도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보강 공사 공법과 사용해야 하는 자재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사항도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방안에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아파트에 대해서는 준공 승인을 거부하고 이에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출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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