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7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법원, 개인회생 채무자 쓸 수 있는 '생계비' 한도 늘려

과밀억제권역 84만여원에서 90만여원 상향 조정
20세 미만 성인 자녀 부양가족 인정 방안도 회생법원 권고

 

법원이 개인회생 채무자들이 쓸 수 있는 주거비 등 생계비의 한도를 늘려준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생계비 검토 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도 개인회생 절차 생계비 추가 인정 기준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채무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법원이 정한 생계비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회생법원은 매년 정기적으로 생계비 검토 위원회를 열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공표한 기본생계비에 더해 추가로 인정할 주거비와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의 한도를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4인 가구 기준 주거비 인정 한도를 서울시의 경우 올해 117만여원에서 내년 122만여원으로 늘리고, 과밀억제권역은 84만여원에서 90만여원, 그 외 광역시는 44만여원에서 51만여원 등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비 인정 한도는 미성년 자녀 1인 기준 18만 원, 의료비는 4인 가구 기준 14만여 원으로 산정됐다.

 

위원회는 또 채무자의 소득 수준을 중위소득 75% 미만, 75% 이상 200% 이하, 200%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생계비 탄력적 운용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 시행 시기와 실무 적용 방법을 검토할 것을 회생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는 채무자의 미성년자 자녀가 성인이 되면 곧바로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부모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20세 미만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실시하도록 회생법원에 권고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