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전년 대비 8% 증가했다.
국세청은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12월 30일)보다 약 3주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한다.
국세청은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11만 가구에게 5234억 원을 지급한다. 지급규모는 지난해 대비 213억 원 증가했으며 올해부터 최대지급액을 상향해 가구당 평균지급액이 47만 원으로 전년보다 8% 상승했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가구 150→165만 원, 홑벌이가구 260→285만 원, 맞벌이가구 300→330만 원으로 상승했다.
국세청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편 또는 모바일(전자문서)로 안내했다.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며 "지난 9월에 2023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