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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 인적사항 공개

 

국세청이 누리집을 통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2023년 고액・상습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41개, 조세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이고,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며,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등이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의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이름・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추징세액(포탈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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