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교원임용시험 `유공자 가산점' 헌법소원

응시자 4천여명 "과도한 가산점, 공무담임권 침해"

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올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