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임용시험에서도 국가유공자 등에게 가산점을 주도록 올 1월 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 등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5일 치러진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등 4천300명은 21일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률 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들과 그 자녀들에게 응분의 예우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중등교사 임용시험 등에서 일률적으로 만점의 10%에 달하는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원래의 입법 취지를 넘어서서 과잉 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