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배달음식 전문점의 오토바이 소음에 불만을 품고 해당 건물의 창고에 불을 지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7시 20분쯤 군포시의 한 배달음식 전문점 건물 뒤편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해당 건물은 1층이 상가, 2~3층은 주택으로 된 총 3층 규모로, 당시 건물 내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 직후 1층에 있던 3명은 스스로 대피했으나, 옥탑 등 상층부에 있던 4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원 48명과 장비 19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20여 분 만에 불을 끄고, 부상자 응급처치 등 현장을 수습했다.
이 화재는 인근에서 다른 식당을 운영하며 거주하던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방화를 저질러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배달 오토바이가 오가면서 내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술이 깨자 이와 같은 일을 벌인 것을 후회하고 오후 8시 40분쯤 경찰에 전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리며 자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보강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장순철‧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