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탈북자 정착금이 현행의 3분의 1로 줄어 1천만원만 지급되며 감소금액은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으로 전용된다.
탈북자들의 국내 적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정착 도우미 제도가 도입된다.
또 위장 탈북과 범죄자의 입국방지를 위해 현지공관에서 입국전 심사가 강화되며 국내 거주 탈북자를 상대로 한 브로커의 불법행위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탈북자 수용정책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그간 탈북자 수용대책이 보호 중심이었다면 자립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탈북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2천800만원의 정착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천만원으로 줄어들며, 대신 이 비용은 직업훈련 장려금, 취업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 기초직업훈련수당 등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국내 정착후 취업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탈북자의 경우 1천540만원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탈북자의 주택임대비용 750만원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지원된다.
이 차관은 "탈북자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정착금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큰 도움이 못 되며 현물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실태조사 결과 올해 입국한 탈북자의 83%가 브로커를 통해 입국했으며 1인당 400만원을 브로커에게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개선안은 또 위장 탈북과 범죄자의 국내 입국을 막기 위해 현지 공관에서 탈북자 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