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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처우개선 나서

교직원 인건비 월 230만원, 재학생 수업료 5% 인상
“보조금 성과평가로 기관 공공성 및 책무 강화할 것”

 

경기도교육청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에서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하는 시설로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이다.

 

도내에는 7개 시설이 있으며, 지난해 학령기 학생 419명, 성인 1681명인 총 2100명에게 정규 교육 기회를 제공했다.

 

도교육청은 학업중단 학생과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의 학력 취득 지원을 위해 ▲입학금 및 수업료 ▲학생건강검진비 등 7개 항목의 지방보조금을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하고 있다.

 

이에 올해 교직원 인건비를 전년대비 1인당 월 230만 원으로 9.5% 인상하고 다년간 동결됐던 재학생 수업료를 5% 일괄 인상한다.

 

특히 교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 산가대체인력뿐 아니라 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인건비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수당을 신설한다.

 

또 기관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교육청 부서가 협업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교무·학사 ▲학생 생활지도 ▲시설 안전 ▲회계 등 전 분야 지도·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행·재정 지원 확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성인 학습자의 교육여건과 교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며 “매년 직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보조금 성과평가로 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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