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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해사채취 불법 허가"

인천녹색연합은 옹진군이 해사채취 허가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사업을 허가해줬다고 22일 주장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옹진군은 지난 4월 이후 모래채취 허가를 실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사업을 허가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옹진군이 지난 2000년 이후 28건의 모래채취 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허가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고 덧붙엿다.
환경영향평가법상 해사 채취의 경우 50만루베(㎥) 이상의 모래를 채취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또 "인천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도 채취량이 25만루베를 초과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돼있으나, 옹진군은 이러한 조례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허가를 실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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