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성인오락실은 '불법온상'

1천억원대 유령상품권 발행... 환전수입 30억원 챙겨

1천억원대 성인오락실 환전용 문화상품권을 발행해 성인오락실에 경품으로 유통시킨 뒤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30억여원을 챙긴 상품권발행업자와 판매책, 오락실 업주 등 3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사법기관의 처벌을 피해 상품권을 임대.유통하는 한편 많은 액수의 환전수수료를 챙기려고 승률을 상향 조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지검 형사 3부(부장검사 차동언 주임검사 김영철)는 23일 J상품권 발행업체 정모(45) 이사와 동두천 A오락실 업주 오모(43)씨 등 11명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상품권 판매책 김모(43)씨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오락실 업주 조모(40)씨 등 8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동두천 A오락실 등 수도권 일대 오락실에 500억여원의 문화상품권을 임대해 준 뒤 업주로부터 상품권 1매당 5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7개월간 100억원의 매출(순수익 10억원)을 올린 혐의다.
또 함께 구속기소된 G상품권 발행업체 조모(44)씨도 같은 기간 490억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오락실에 임대한 뒤 1매에 5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98억원(순수익 9억8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 등은 사법기관의 단속을 피해 매일 새로운 5천원권 상품권을 발행. 오락실에 임대했으며 오락실 업주는 손님에게 경품으로 제공된 상품권을 환전해 주며 매당 500원의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씨 등이 발행한 상품권은 가맹점이 대부분 유령업소이거나 오락실게임기 및 아이스크림 기계제조업체 등으로 일반인이 실제로 활용할 수 없어 환전소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된 뒤 게임에 재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수도권 지역 외에 부산.울산 등 전국 수백여곳에서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 환전수수료를 챙기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차 부장검사는 "이번 수사는 오락실 난립으로 승률경쟁을 통해 상품권 환전수입을 챙겨오던 기업형 오락실 확장에 제동을 건 계기가 됐다"며 "경품지급기준 고시를 변경, 상품권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1만원권 이하의 상품권도 인지대를 납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