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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개정반대 "교사에 반강제 요구" 반발

전교조 경기지부 "부장교사에 할당인원수 부여 등"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도내 각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개정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서명운동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사단법인한국사립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도내 사립학교를 비롯해 전국 사립학교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교사서명운동을 일제히 받고 있고 오는 30일까지 서명지를 모아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립학교법인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교사 서명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훼손하고 사학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악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며 "오는 30일까지 서명지를 모아 국회 등에 사학의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서명의 과정이 반강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사학법 개정이 개정이라고 생각하는 교사가 법개정 반대에 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현재 도내 사립학교들에서 서명이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반강제적"이라며 "이런 서명은 서명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재 서명 방식이 전교조 조합원을 제외한 비전교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장, 교감 등이 일일이 찾아다니거나 교장실로 한 명씩 불러 서명을 받고 있어 교사들이 어쩔수 없이 서명할 수 밖에 없다는 것.
실제로 A고의 경우 교감이 서명지를 들고 교사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고 있다.
B고의 경우 교장이 각 부장교사들을 불러 서명지를 전해주면서 할당인원수를 부여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중의 경우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에게는 비밀로 한채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택의 한 교사는 "지난 22일부터 교사들이 출근하자 마자 교감이 사립학교법 개정은 개악이라며 반대서명을 종용했다"며 "관리자들이 일반 교사들을 상대로 일대일로 서명을 받게 되면 어쩔수 없이 서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A고 교감은 "사학법 개정 저지가 워낙 급해 서명지를 들고 교사들에게 서명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자율적인 서명만 받았을 뿐 교사들에게 서명을 강요하거나 강제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전교조 경기지부는 도내 각 사립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명운동과 관련해 정확한 진상조사에 나서는 한편 강제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 서명운동 취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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