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법안이 사실상 올해 국회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또다시 경기도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도는 종부세의 연내 입법이 무산된 상태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도세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취·등록세의 감소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기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을 개편하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무산되고 취·등록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경기도의 세수가 3천900-5천800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취득세율(2%)은 그대로 두고 등록세(3%)를 2%로(개인거래는 1.5%) 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 등을 골자로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지 않고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도세 역시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는 올해 등록세를 1조5천432억원으로 지난해 2조611억원보다 무려 5천억원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이에 따라 내년 등록세 역시 1조8천975억원으로 낮춰 잡았다.
실제 아파트 분양 시(법인거래) 등록세를 3%에서 2%로 인하할 경우 전체 세 부담은 20.7% 줄어 내년 등록세도 3천900억원 가량 감소한 1조5천400억원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거래내용이 나타나지 않은 개인간 거래 시에도 3%에서 1.5%로 낮아져 전체 세 부담은 31%까지 완화, 등록세가 무려 5천880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내년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레저세 역시 올해 5천590억원에서 4천260억원까지 줄 것으로 보여 도의 막대한 재정적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종부세법의 연내 입법이 무산되더라도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인하될 것으로 전망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경기침체 등을 반영해 내년에도 3% 가량 도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지만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등록세 추가 감소도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내년부터 자체적인 세원발굴에 본격 나서는 한편 입법추진여부를 보고 지방소비세 신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한나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