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시, 시민에게 화장실 개방하면 운영비 ‘지원’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접근성 용이 등 기준 부합해야
개방화장실 운영하면 물품, 유지보수비 등 여러 지원

 

수원시는 화장실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민간시설에 비누, 종량제봉투, 롤 화장지 등 물품과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려면 ▲건축물 용도가 제 1·2종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유동 인구가 많고, 접근이 쉬운 장소 ▲남녀 화장실 구분 설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건물 내외부에는 개방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시는 개방화장실로 운영하는 민간시설에 물비누 2ℓ, 종량제봉투(50ℓ) 6장, 롤 화장지 등 물품과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운영비를 매달 지원한다.

 

롤 화장지는 대변기 수에 따라 35롤부터 68롤까지 지급하고, 운영비는 개방시간·대소변기 수·청소상태 점수를 합산해 6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개방화장실 지정 여부는 담당 공직자가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을 확인한 후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화장지·물비누 등 편의용품을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 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은 개방화장실 지정을 취소한다.

 

개방화장실 운영을 원하는 시설은 시 청소자원과 화장실문화팀에 전화해 상담한 후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해 시 청소자원과 방문하거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