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총파업과 관련 4명에 대해 추가로 파면·해임을 결정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전공노 파업에 참가한 수원, 안양, 시흥, 오산, 안성 소속 공무원 5명에 대해 2명은 파면, 2명은 해임, 1명은 감봉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도내 전공노 파업 참여 공무원 96명에 대한 징계는 파면 11명, 해임 47명, 정직 37명, 감봉 1명으로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징계대상자들은 지난 1.2차 징계심의 시 출석통보서가 제대로 송달되지 않아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한 공무원들이다.
도는 전공노 파업참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가 모두 결정됨에 따라 파면·해임에 따른 58명의 결원은 현재 임용 대기자를 발령해 충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