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호민 사건’으로 특수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현장교사들의 반응은 여전히 싸늘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쇄회로는 교사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거나 학대 정황이 의심될 시 증거효력을 가질 수 있지만 현장교사들은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교실 내 폐쇄회로 설치는 2021년부터 국민청원 등으로 꾸준히 주장돼 왔는데 매번 초상권 침해, 교육활동 위축 등의 명목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러나 ‘주호민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일 수원지법은 사건이 일어난 특수교실에 폐쇄회로가 없었다는 특수성을 고려해 ‘몰래 녹음’한 녹취파일을 증거로 채택했다.
이에 일각에선 특수교실에서 불법적 증거수집 행위가 이뤄지게 하지 말고 폐쇄회로를 설치해 차라리 아동학대 정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자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학대당해도 말 못하는 장애아동을 위해, 그리고 무고성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를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폐쇄회로를 설치해야 한다”며 “학부모는 몰래 녹음하지 않아도 되고 교사는 당당하게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시흥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30대 재활사가 7살 A군을 비롯한 장애아동 3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사실이 폐쇄회로를 통해 확인됐다.
또 지난해 8월 도내 한 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급 내 폐쇄회로를 확인해 문제가 될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해 입건 전 조사를 종결 처분했다.
반면 현장교사들은 폐쇄회로를 설치하면 교육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특수교사노동조합 한 관계자는 “특수교육은 신체적인 지원을 많기 때문에 폐쇄회로로만 보면 전체 맥락이 전달되지 않아 아동학대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신고 받을 시 교사가 홀로 무죄변명을 해야 해 교육활동도 저절로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폐쇄회로로 시시비비를 가리기보다 예방에 초점을 둔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폐쇄회로나 녹취록을 증거로 서로 갈등이 고조되고 법원까지 가는 것은 모두가 상처를 받는 일”이라며 “특수교육 인력을 확대해 학생과 교사를 모두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