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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 창투사 자산 담보 제공 그룹 총수 구속

수원지검 특수부 박규은 검사는 27일 대출을 받기 위해 그룹 계열 창업투자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혐의(배임)로 S그룹 대표 정모(6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에도 정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 강남구 모 은행 지점에 S그룹 계열사 H창업투자(주)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1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해 H창업투자(주) 사업보고서에 담보제공 사실을 고의로 누락시키는 등 수차례에 걸쳐 회사 및 금융감독위원회 제출 보고서에 재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고의로 누락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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