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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개설기관 척결은 ‘건보 특사경’ 도입뿐

 

K-건강보험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의 질병, 부상, 전염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언제나 국민의 곁에서 든든한 건강지킴이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격동의 시기인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하여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 시대를 열면서 많은 변화 속에서도 오직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이렇듯 건강보험은 50여 년의 역사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이 문제인데 언론에 보도된 공단제공 자료에 의하면 연간 보험급여비 지출이 89조 원, 조만간 지출규모는 100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과잉진료와 재정누수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 방안으로는 비의료인이 불법으로 개설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즉, 불법개설기관 척결을 통해 국민의 보험재정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개설기관이란 의사나 약사 면허증인 없는 일반인이 면허증만 빌려 불법으로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을 말한다. 이들 기관은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며, 환자의 진료와 안전보다는 오롯이 영리만 추구해 불법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권과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14년간 불법개설기관 총 1717곳을 적발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편취한 약 3조 4000억 원(연간 2300억 원)을 환수 결정하였으나 환수율은 6.9%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결국 환수율이 낮은 원인은 있다. 수사 기간이 평균 11.5개월로 길어지면서 불법개설기관은 그동안 재산을 은닉한다. 보험자인 현재 공단은 자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없다. 서류 확인만으로는 불법개설기관 여부나 자금흐름추적의 한계가 있다. 또한, 행정조사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는 실정이니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체계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조사는 증거확보 및 신속한 수사가 생명인데 경찰은 강력 사건, 민생범죄 등으로 업무과중과 사회이슈 사건을 우선 처리하다 보니 평균 1년의 시간이 걸리는 구조이다. 또한 지자체 특사경도 있지만 식품·시설안전·공중위생 등 업무 분야가 광범위해 전문성이 부족하다.

 

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기관을 조사해 오는 과정에서 행정조사 경험자, 변호사 등 최적화되고 특화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까지 정보파악 및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공단은 특사경 도입으로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고, 보험자로서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통해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경찰직무법' 즉,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4건이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에서 공단에 부여하는 특사경을 통과시켜 공단이 의료생태계를 보호하는 보험재정 지킴이로서 역할을 기대한다.

 

[ 이익재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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