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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 운영

지난 6일부터 오는 22일까지 권역별로 진행
“학교법인 의견 검토해 업무 개선 반영 노력”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법인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교법인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학교법인 집중 상담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남부청사에서 진행되고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는 구리‧남양주, 안산, 안성, 이천교육지원청 등에서 권역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 재산, 정관 등에 대한 컨설팅, 법인별·개별 현황 사항 청취와 상담 등이다.

 

또 학교법인 공통 사안을 공유하는 등 법인의 업무를 지원하고 의견 청취를 통해 도교육청과 학교법인 간의 소통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집중 상담으로 개별 학교법인의 맞춤형 업무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법인의 공통적이고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해 학교법인 업무 운영과 연계할 예정이다.

 

박미옥 도교육청 사립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 집중 상담을 통해 학교법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통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상담에서 건의된 학교법인의 의견을 검토해 학교법인 업무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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