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행안 확정…대학병원 15만여원 등 최고 4배이상 줄어
내년 1월1일부터 MRI(자기공명영상촬영)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음에 따라 병ㆍ의원에 내는 MRI 진료비가 많게는 4배 이상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열어 MRI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뇌와 척수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등 종합전문병원의 경우 지금까지는 50만6천-72만원 정도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15만444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특진을 받을 경우는 이보다 조금 많은 20만5천730원으로 책정됐다.
종합병원은 14만4천915원(특진시 20만201원), 일반병원은 11만1천509원(16만6천795원), 의원은 8만315원(특진 없음)으로 각각 결정됐다.
팔ㆍ다리와 뇌혈관, 머리ㆍ목 등에 대한 MRI 진료비는 대학병원 16만4천818원(22만5천633원), 종합병원 15만8천737원(21만9천552원), 일반병원 12만2천124원(18만2천939원), 의원 8만7천944원으로 책정됐다.
병ㆍ의원이 건강보험 수가(의료행위 가격)로 받게 되는 총비용은 29만3천147-35만6천173원으로정해졌다. 총비용에는 MRI 판독료, 재료대 등이 포함돼 있다.
평균 7만원 정도가 드는 조영제의 경우 대학병원ㆍ종합병원은 그 비용의 50%,일반병원은 40%, 의원 30%를 피촬영자 본인이 내면 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MRI 항목으로 암과 뇌혈관계 질환, 간질, 척수염, 뇌염증성실환 등으로 규정했으나 디스크 등 척추 질환은 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했다.